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제17조(보고ㆍ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의 배출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 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주)미래세상환경연구소는 지정악취물질 전 항목 측정 및 분석이 가능합니다.
복합악취 / 지정악취물질 22개 전 항목
복합악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