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 정하게 할 수 있다.
(주)미래세상환경연구소는 대기오염물질 전 항목 측정 및 분석이 가능합니다.
수질오염물질 61개 전 항목 / 특정대기유해물질 33개 전 항목
노말헥산추출물질, 부유물질, 색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총유기탄소, 클로로필a, 화학적산소요구량, 불소화합물, 시안, 아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염소이온, 잔류염소, 냄새, 온도, 탁도, 전기전도도, 음이온계면활성제, 인산염인, 질산성 질소, 총인, 총질소, 페놀류, 구리, 납, 니켈, 망간, 바륨, 비소, 셀레늄, 수은, 아연, 안티몬, 주석, 철, 카드뮴, 크롬, 6가 크롬,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다이에틸헥실아디페이트, 1,4-다이옥산, 폼알데하이드, 나프탈렌, 에피클로로하이드린, 아크릴아미드, 스타이렌, 페놀, 펜타클로로페놀,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1,1-다이클로로에틸렌, 다이클로로메탄, 클로로폼, 1,1,1-트리클로로에탄, 1,2-다이클로로에탄, 벤젠, 사염화탄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톨루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틸벤젠, 자일렌,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생태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