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주)미래세상환경연구소는 대기오염물질 전 항목 측정 및 분석이 가능합니다.
대기오염물질 65개 전 항목 / 특정대기유해물질 35개 전 항목
먼지, 비산먼지,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염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불소화합물, 시안화수소, 매연, 히드라진, 비소, 카드뮴, 납, 크롬, 구리, 니켈, 아연, 수은, 베릴륨, 철,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브롬화합물, 페놀류, 다환족방향탄화수소류, THC,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1,2-디클로로에탄,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스타이렌, 에틸벤젠, 1,3-부타디엔, 아크릴로니트릴, 아닐린,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벤지딘